울산보호관찰소는 지명수배중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5월 한달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간에 자수를 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해 처벌보다는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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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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