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징역 2년 6월을 더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남의 집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추가로 선고하고 개인정보를
5년동안 공개·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남의 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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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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