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택시에 탄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 모씨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범행해 죄질이 무겁지만 강도를 잡아
시장 포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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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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