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잠수사의 고막천공 재해청구 기각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5-07 00:00:00 조회수 0

15년 경력의 잠수사가 공사현장 잠수작업 뒤
고막천공과 중이염 진단을 받았지만
질병 전력 등을 감안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2년 울산신항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잠수사로 일했던
이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오염된 물에 들어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병이 났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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