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몰며 길가던 여성 추행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5-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밤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