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조가 제기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점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울산 핵심당원
교육장에서 월급은 두 배 받으면서
생산성은 절반밖에 안 된다며
현대차 노조를 비난해 고소당했습니다.\/\/\/
* 현대차 현 이경훈 집행부의 입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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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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