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정 취소한 여행사..영업정지 방침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5-08 00:00:00 조회수 0

해외여행 일정을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단체 여행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여행사 대표
53살 이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구청이 해당 여행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방침입니다.

지난 2일 해당 여행사에
'1억5천 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린 남구청은 내일(5\/9)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20일 간의 2차 영업정지 처분에 이은 폐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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