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소중한 권리를..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5-09 00:00:00 조회수 0

◀ANC▶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6월 4일 여러가지 사정으로
투표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 투표제가 실시됩니다.

옥민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VCR▶
◀END▶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안전에
집중되면서 지방선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난 듯한 분위기입니다.

애도 분위기에 선거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됩니다.

cg)
6월 4일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5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out)

부재자 투표에 비해 절차도 간단합니다.

별도의 신고도 필요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어디서나
읍면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INT▶ 전계림 (남구 삼산동)

울산지역에 사전투표소는 주민센터를
비롯해 모두 56곳이 마련됩니다.

사전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INT▶ 김진만 남구선관위 사무국장

cg)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지역 투표율은 55.1%에 그치는 등
매번 투표율이 50% 대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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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관위는 사전투표제가
세월호 참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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