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의 부작용과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작용의 책임을 의사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윤모 씨가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김씨에게 8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대장 천공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으며, 검사 당시에 병원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자신이 아닌 남편에게만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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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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