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구 지역에서 가로수가 훼손된
흔적이 발견돼 관할 구청이 추적조사에
나섰습니다.
남구는 화합로 일원 도로변의
느티나무 3그루가 고사 위기에 놓여
관찰한 결과, 누군가 전동공구로 구멍을 뚫어
약품을 주입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로수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제공-남구청, 영상부 메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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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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