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심 모두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김 모씨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가 근거 없이 인사평가 결과와
연계해 성과금을 차등지급했다며 받지 못한
3천800만원 상당의 미지급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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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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