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울산광역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경제사회 브리프에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고 2번의 안전진단 절차를 이행한 경우
총 세대수의 15%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며, 노후 공동주택 증축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주거밀도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문제를 최소화하고 리모델링 적합지역 도출을 위해 울산광역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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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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