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조작해
염화수소를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업체 범우의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표이사 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또 임원 1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기술 실무직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염화수소는 흡입할 경우 기침과 숨막힘,
기도 염증 등을 일으키며, 인체에 많이
노출되면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입니다.\/\/\/
13.9.2 이돈욱 기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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