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지난 2011년 6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29건의
선박 시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공사를 마친 뒤 60일이
넘도록 하도급 대금 91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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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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