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 소홀로 인명피해 금고형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5-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6단독은
승강기 이상 신고를 받고도 사고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승강기
관리업체 대표와 수리기사에게 금고형과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의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이 열린 채 운행하던 승강기에서 주민이 숨져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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