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14억원을
대기업에 뿌린 혐의로 기소된 조선 납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간부에게
"차단기 납품권과 함께 단가를 높게해주면
선박 1척당 1억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하고
모두 1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간부 3명에게 "납품계약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 등으로
모두 3억9천8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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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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