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가..벌금 100만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5-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5\/18)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화장실의 청소년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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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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