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이름 SNS에 공개..선고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5-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성범죄자 명단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인터넷으로 검색한 성범죄자
명단을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려 "전자발찌 착용자 많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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