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청소년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8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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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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