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합리적 대응 방안 설명회 개최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5-20 00:00:00 조회수 0

울산상공회의소는 오늘(5\/20)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자동차의 정기상여금은 '해당기간 내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최소 근무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의 성립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상의는 지역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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