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태화강에 핀 양귀비에
마약성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외국에 돌연변이 사례도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한 결과 관상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열매에 환각 성분이
있어 재배가 금지돼 있지만, 관상용 양귀비꽃은
재배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