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21) 김모씨 등 고용노동부
직원 2명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업체관계자와 저녁을 먹고
주점에서 나오다 적발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자, 업무와 관련 없는 업체와 식사를 했고
계산된 술값도 돌려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원고들의 직접 감독을 받는
업체 관계자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자와의 술자리로 인정돼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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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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