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담배가게 허가 취소해달라'..소송 기각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5-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5\/22) 김모씨가 인근에
담배 가게를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허가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상이어야 하는데, 길 건너편 업소와의
최단거리가 44m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소 간의 거리는 최단거리가
아닌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해야 하므로
50m 이상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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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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