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22) 절도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 남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같은 전과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상가 도로를 혼자 걸어가던
여성의 핸드백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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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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