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5\/22) 태화강에서 뗏목
전복사고를 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남구청 기간제 근로자인 뱃사공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일 태화강 전망대
선착장에서 정원을 두 배 넘게 초과한 22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뗏목이 전복돼 9명을 다치게
했으며, 일부 승선자에게는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태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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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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