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산책로와 석축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울주군의 모 유치원 소유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 유치원은
그린벨트로 산책로 400여㎡, 석축 100여㎡를
각각 불법 형질변경해 유치원생들의
자연학습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에 따라
자연상태 그대로 다시 바꿀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