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형질변경 유치원 사유지 복구명령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5-23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은 산책로와 석축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울주군의 모 유치원 소유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 유치원은
그린벨트로 산책로 400여㎡, 석축 100여㎡를
각각 불법 형질변경해 유치원생들의
자연학습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에 따라
자연상태 그대로 다시 바꿀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