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손님 상습추행한 업주 '실형'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5-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가게 여종업원들과 여성 손님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가게에서 여종업원을
세차례 추행하고 손님 2명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음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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