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임직원에 6억 제공 납품업자 '집유'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5-2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조선사 임직원에게 청탁과 함께
6억원을 뿌린 납품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장에게
납품을 독점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2억4천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등
임직원에게 6억여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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