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26)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10대였던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던 김씨는, 올해 1월 자신이 학대했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학대해 복역한 전력에도
반성하지 않고 갓 성인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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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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