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법정 재나관리기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기준에
울산은 49%로 절반을 밑돌았고 대구는 53%로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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