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 신용보증재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소비위축이 심각함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이며,
향후 3개월간 심사기준과 보증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내의 음식.숙박업.운수업종
종사자에게는 보증료를 0.5%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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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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