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27) 놀이터에서 노는
여자 어린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 앞에서 놀고 있는
6살 여자 어린이 2명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입술과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