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자 어린이 성추행..집유 3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5-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5\/27) 놀이터에서 노는
여자 어린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 앞에서 놀고 있는
6살 여자 어린이 2명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입술과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