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와중에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울산시청 고위공무원 등 3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안전행정부가 환경녹지국장과
환경녹지국 소속 사무관 등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또 다른 사무관 1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환경녹지국장 등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민간 위탁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한 사실이 부적절하다고 감사팀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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