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 실소유주로 검찰과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유병언 부자에 대한
신고가 울산에서도 모두 11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오인신고로 밝혀졌으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유씨 부자를 숨겨주거나 편의를 제공할
경우 범인은닉죄나 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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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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