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세월호 참사로 어느해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면서
과열 혼탁 현상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선관위에서 조치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경고 2건에 고발 1건 등 3건으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2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가 가장 많이
조치된 지역은 전남으로 39건이었으며
다음은 경남이 29건으로 두번째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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