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3월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2012년에도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또 다시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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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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