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여중생 어깨 만져 '벌금 300만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5-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중생에게 유혹하는 듯한 말을 하며,
어깨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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