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중생에게 유혹하는 듯한 말을 하며,
어깨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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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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