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제도가 다음 달 말로 폐지되면서
울산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문제를 놓고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선출직 교육의원은 없어지지만
시의회가 교육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하기로 해
교육전문위원실 역시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와관련해 울산시와 교육청은
교육전문위원실의 사무직 공무원을
서로 임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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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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