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내일부터(5\/30) 이틀 동안
울산에서도 56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6월 4일 당일
투표 시간도 법적으로 보장되는데요,
6.4 지방 선거와 관련해 달라지는 것들을,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최종점검을 마친 사전투표소가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 설치됐습니다.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를 찾더라도
신분 확인만 되면
현장에서 투표 용지가 바로 출력됩니다.
울산은 각 읍, 면, 동사무소 56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INT▶ 유권자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 시간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을 물게 됩니다.
◀INT▶ 선관위
사전투표용지는 당일 출력되기 때문에
사퇴한 후보자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다른 공직 선거가 세로형 투표용지라면
교육감 선거는 가로형 투표용지인데,
교육감은 정당 또는 기호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S\/U▶ 투표 날짜가 사실상 3일로 늘어나
투표율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각 후보들은
투표율이 높아지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손익 계산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만든 '선거정보' 스마트폰 어플을내려 받으면 가까운 투표소 위치 확인은 물론
투표소마다 예상 대기 시간까지
알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