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허위 전과소명 처벌 방침..단순 실수 주장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5-30 00:00:00 조회수 0

전과 소명을 잘못해 논란을 일으킨
통합진보당 윤종오 북구청장 후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 조사 후
처벌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윤 후보의 잘못된 소명이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어겼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 경고나 주의 등 행정조치나
검찰 고발 등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윤종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에 받은 벌금 150만원을 2004년에 있었던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인한 업무방해 벌금으로 착각했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착각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있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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