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전 울산상의 회장 1심 징역 4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5-30 00:00:00 조회수 0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두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원전 제어계측 부품을 생산하는 옛 삼창기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4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가지급금고 직원으로 가장한 가족의 급여
명목 등으로 회삿돈 15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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