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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은 소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개설과 운영에 관한 전 과정을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부 상인들이 불법으로 매장을 빌려주고
뒷돈을 챙기는 악습을 뿌리뽑아 달라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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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0년 문을 연 울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과일과 채소, 해산물 등 해마다 수만 톤의
농수산물이 거래되기 때문에 정부는,
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까지
법으로 정해 관리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일부 도매상인들이,
매장을 부분적으로 임대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수법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SYN▶
"어제 오늘 일 아니다.."
CG> 중도매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설 등을
재임대할 경우, 3개월 영업정지에서
최대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
지난해 9월에도 한 도매상인이 재임대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상인들은 수년간 이같은 관행은
되풀이돼 왔다고 주장합니다.
◀SYN▶
"장사가 되니까.."
시장 질서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관리사무소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
◀SYN▶ 관리사무소
"수사권이 없어서.."
(S\/U) 최근 국비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이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불법 재임대 논란에
휘말리면서 또 한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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