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윤종오 북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윤 후보는 선관위 정보공개자료에서,
200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벌금 150만원 형을, 노동운동 과정에서
받은 것으로 허위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두 사건을 착각해
전과 기록을 잘못 적은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이미 허위 소명이 담긴 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만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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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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