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6\/1) 경쟁업체가 고의로
청소년을 보내 술을 팔게 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업주 김모씨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쟁업체가 계획적으로 청소년을
보내 술을 마시게 했다 하더라도 김씨가
청소년에게 술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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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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