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6-02 00:00:00 조회수 0

경찰이 다음달까지 두 달 동안 초과적재나
적재불량 등의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화물차 낙하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지자체, 그리고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들의 주요 이동경로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단속 인원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초빙해 불법 개조 단속 방법 등을 교육해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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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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