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6\/2)
식당 홍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31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울주군의 한
식당 건물 2곳에 붙어 있던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자, 식당 주인과 종업원 등이 자체 진화에 나섰고, 방범용 CCTV를 확보해
김 씨를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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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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