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한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가 제정됩니다.
울산시는 산림자원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10년 단위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울산시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가로수의 지역별, 노선별
수종 분석을 비롯해 가로수의 수량을 늘리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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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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