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실시된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유권자 5명을 적발해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2명은 고의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의도가 있는 위반사항이며,
나머지 3명은 단순히 투표 행위를 기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TV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하는 선거운동 역시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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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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