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0년 출소 후 또 강도짓 '징역 5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6-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2)
강도상해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출소한 지
9개월여 만에 또 다시 강도죄를 저질러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때려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중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