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6\/2)
강도상해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출소한 지
9개월여 만에 또 다시 강도죄를 저질러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때려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중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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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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