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6\/3),
지난해 10월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서현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 위험에서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친아버지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학대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도 무시하는 등 학대
정황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의붓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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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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